은광원이야기 - 은광원 인권지킴이

> 은광원이야기 >
은광원 인권지킴이
은광원 인권지킴이
-
-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 장애인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원만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편의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인권선언중
- 인권지킴이단
- 어느 곳에 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시설 장애인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인권이
침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은광원 인권지킴이단은 시설에 속한 기관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외부 인권전문가를 비롯하여 변호사등 외부 단원들과
이용인 대표로 구성되어 이용인과 종사자들의 인권을 점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된다.
- 인권지킴이단 조직

- 인권지킴이단 활동
- - 인권침해 확인 및 진정 ·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시지차체 인권전담팀, 경찰청)
- 외부 단원 인권점검 ( 매월 인권점검 실시 )
- 인권교육 기획 및 실시 점검
- 연 4회 정기회의
- 매월 이용인 인권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