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문서 및 전화로 시설에 입소 요청을 의뢰하면 입소대상의 적격여부, 이용자의 정원 및 현원 등을 검토하여
입소가 가능한 경우에는 준비서류(국민기초수급권자 증명원, 건강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및 입소상담 일정과 장소를 통보해 주며,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정원초과, 장애종별 부적합, 입소자의 서비스 욕구와 일치하지 않을 시)를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고
정원초과일 경우 예상되는 대기기간을 알려주고 타 기관시설을 알선한다.